보훈 관련 5개법률에서 정하는 보훈급여금 및 수당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외 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예금주 본인도 입금불가)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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