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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MG호국보훈지킴이

상품의 특징
보훈 관련 5개법률에서 정하는 보훈급여금 및 수당만 입금이 가능한 압류방지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통장

 

※ 입금제한

보훈 관련 5개법률에서 정하는 보훈급여금 및 수당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외 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예금주 본인도 입금불가) 

※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지난달 보훈급여금 및 수당 입금실적 등에 따라 다음의 수수료 면제)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

  •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시간외 출금수수료




가입대상 및 제한
실명의 개인으로서 보훈급여금 및 수당 수급자(1인 1계좌)

 

가입기간

제한없음 

예금자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율안내(우대이율포함)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30만원을 기준(3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으로 금액별 2단계 차등 이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