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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MG주거래우대

상품의 특징
월평잔, MG체크카드 결제실적, 공과금 자동이체,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급여이체, 대출 이용실적 등에 대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서비스 제공과 금고가 정하는 잔액구간별 이율을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

※ 부가서비스

- 수수료 면제조건


기본조건
  • 1. 지난달 이 예금의 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2. 지난달 이 예금에서 30만원 이상 MG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 3. 지난달 이 예금에서 2건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 4.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서비스를 이용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 5. 지난달 이 예금에서 이 예금 가입 새마을금고의 적립식적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
  • 6.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공제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조건

  • 1. 지난달 이 예금에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2. 지난달 이 예금에 4대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3. 지난달 이 예금 개설금고에 대출잔액이 있으면서 이자, 원금 연체 및 기한이익 상실이 아닌 경우

 

- 수수료 면제항목

상기 면제조건 중 기본조건 2개이상 충족시

  • 1. 전자금융(인터넷·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 2.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
  • 3.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수수료(월 5회)

 

  • 상기 면제조건 중 기본조건 2건이상 + 추가조건 1건이상 충족시
    • 1. 전자금융(인터넷·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 2.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
    • 3.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수수료(월 5회)
    • 4.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 5. 다른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수수료(월 5회)

     

    ※ 다만, 기본조건을 2개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을 이용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하며, 미사용한 수수료면제건수는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면제 기간

    • 지난달에 이 예금으로 수수료 면제조건 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 다만, 이 예금 신규(전환) 가입자의 경우에는 신규(전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기본조건 2개이상 충족시 수수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수료 면제


     

    면제서비스 중지

    • 지난달 이 예금으로 수수료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중지.

     

     

       

      가입대상 및 제한

      만 18세이상 실명의 개인(금고별 1인 1계좌) 

      가입기간

      제한없음 

      예금자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율안내(우대이율포함)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금고가 정하는 잔액구간별 이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