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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MG생활비

상품의 특징

평잔, MG체크카드, 공과금자동이체, 아파트관리비, 적립식적금 자동이체, 4대연금 입금실적 등 생활비 자금의 거래실적에 따른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우대서비스


거래실적 기준


1. 이 예금의 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2. 이 예금에서 30만원 이상 MG체크 카드 결제실적1)이 있는 경우

3. 이 예금에서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2)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4.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 서비스3)”를 이용한 아파트관리비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5. 이 예금에서 이 예금 가입 새마을금고의 적립식적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

6. 이 예금에 건당 10만원 이상의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4)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註1) MG체크카드 이용실적 30만원 이상인 경우

1) MG체크카드 결제실적은 승인실적에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실적을 차감한 실적이며, 매입취소분은 매입취소가 접수된 달의 실적에 반영합니다.
 

註2) 공과금자동이체

2) 공과금자동이체는 지로자동이체, CMS출금이체, 펌뱅킹자동이체를 통한 휴대전화요금(SKT, KT, LG유플러스), 전화요금(KT),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의 납부를 말합니다.
지로자동이체, CMS출금이체,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한 휴대전화요금(SKT, KT, LG유플러스)

새마을금고 내부자동이체(공제료 납부, 적금납입, 대출상환 등) 및 납부자 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등은
     실적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註3)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3)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서비스(중계기관 : 베스트엠, 금융결제원)를 통한 아파트관리비 납부실적만 인정되며, 새마을금고 단체이체출금 등을 통한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적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예금개설 새마을금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註4) 4대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금융결제원 또는 타은행을 통해 입금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의 적요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 연금”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4대연금 입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면제 수수료

< 거래실적 기준 중 2개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하며,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1.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뱅킹, 텔레뱅킹) 이체수수료

2.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월 5건 한도)

3. SMS(입출금알림서비스) 이용수수료

4.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월 5건 한도)
※ 이 예금을 이용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하며, 사용하지 않은 수수료 면제건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면제 기간

- 지난달에 면제 조건 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 신규(전환)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면제서비스 중지

- 지난달 이 예금으로 수수료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중지
※ 수수료 면제 항목은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가입대상 및 제한

만 18세 이상의 개인(금고별 1인 1계좌)

가입기간

 ​제한없음

예금자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율안내(우대이율포함)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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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6월, 9월, 12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