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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화수분Ⅱ 급여통장

상품의 특징

 

​직장인들을 위한 급여수령 전용 통장으로 일정 급여요건을 만족 시
각종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부가서비스
 

급여조건 주1) 만족 시 아래의 기본수수료 면제(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
        

  1. 1.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텔레 뱅킹)을 통한 이체수수료 면제
  2. 2.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 수수료 면제
  3. 3. 새마을금고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월10회)
  4. 4. 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 수수료 면제(월5회)
  5. 주1) 급여조건
  6. 1. 전월 고객지정일(휴일인 경우 전,후 영업일포함)에 50만원 이상 입금
  7. 2. 전월 급여, 급료, 월급, 수당 등이 인자된 50만원 이상 입금

기본수수료 면제자가 추가조건 주2) 만족시 위 3,4의 수수료를 2배횟수로 면제(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

  1. 주2) 추가조건(월말기준 다음 중 하나 만족 시)
  2. 1. 개설금고의 출자금 10만원이상자
  3. 2. 개설금고의 재형저축 가입자
  4. 3. 개설금고의 대출잔액이있는자(기한이익 상실이 아닌 자 + 이자,원금연체가 없는 자)

이 예금을 이용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하며, 미사용한 수수료면제건수는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면제 기간

  1. - 지난달에 면제 조건 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2. - 신규(전환)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면제서비스 중지

  1. - 지난달 이 예금으로 수수료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중지
    ※ 수수료 면제 항목은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가입대상 및 제한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 (모든 금고 통합 1인 1계좌) 

가입기간

​제한없음 

예금자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율안내(우대이율포함)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금고가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



이자 지급

-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