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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MG여성만세

상품의 특징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과 우대이율을 적용하고 통장에 가계부 기능을 도입한
여성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우대서비스

 거래실적 기준

 면제 수수료

1. 지난달 이 예금의 평잔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지난달 이 예금에서 30만원 이상 MG 체크카드

3. 지난달 이 예금에서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4.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서비스"를 이용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실적이 있는 경우

5. 지난달 이 예금에서 이 예금 가입 새마을 금고의 적립식적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

6.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공제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거래실적 기준 중 2개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하며, 3개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뱅킹, 텔레뱅킹) 이체수수료

 2.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
    (월 10건)

 3.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
     (월 5건)

※ 이 예금을 이용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하며, 사용하지 않은
  수수료 면제건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우대서비스 중지 : 지난달에 수수료면제조건 미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중지 

가입대상 및 제한

만18세 이상의 여성(새마을금고별 1인1계좌) 

가입기간

제한없음 

예금자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율안내(우대이율포함)

기본이율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금고가 고시한 이 예금의 이율 적용

우대이율 : 결산일에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이체우대 : 연 0.1%
이 예금에서 가입새마을금고의 적립식 예금으로 결산일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건당 2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경우

우수거래 우대 : 연 0.1%(2가지 모두 해당되어도 연 0.1%만 적용합니다.)
이 예금의 결산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잔 100만원 이상 또는 이 예금에서 결산일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MG체크카드 평균 이용실적 60만원 이상인 경우 우대이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