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령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건복지부(구청, 동사무소 등 포함)에서 지급하는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예금주(타인 포함)등의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입금이 불가함.
- 이 예금은 압류하거나 금고 채무와 상계할 수 없음
- 통장대출의 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이 예금은 기초생활수급금 등 약관에서 정하는 수급금 외에는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카드, 전자금융, 자동이체 등을 등록하여 결제, 납부, 이체 등을 하시는 경우 취소가 발생하면 다른 계좌로 입금 받거나 직접 수령하여야 합니다.
- 이 예금을 출금계좌로 하여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예적금 해지시 해지금액이 이 예금으로 입금될 수 없으므로 다른 계좌로 입금받거나 직접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 예금 가입자에게는 아래의 수수료를 면제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2.「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6.「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6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7.「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
제한없음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