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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MG행복지킴이

상품의 특징

압류가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령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입금제한

보건복지부(구청, 동사무소 등 포함)에서 지급하는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예금주(타인 포함)등의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입금이 불가함.
 

※ 거래제한

- 이 예금은 압류하거나 금고 채무와 상계할 수 없음

- 통장대출의 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이 예금은 기초생활수급금 등 약관에서 정하는 수급금 외에는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카드, 전자금융, 자동이체 등을 등록하여 결제, 납부, 이체 등을 하시는 경우 취소가 발생하면 다른 계좌로 입금 받거나 직접 수령하여야 합니다.
 

- 이 예금을 출금계좌로 하여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예적금 해지시 해지금액이 이 예금으로 입금될 수 없으므로 다른 계좌로 입금받거나 직접 수령하여야 합니다.  

※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가입하신 새마을금고의 매체를 이용하실 경우에 한함)

    이 예금 가입자에게는 아래의 수수료를 면제

    • 가. 출금 · 송금수수료(창구, 인터넷, 모바일, CD · ATM기(가입한 새마을금고의 카드, 통장, 무매체를 이용하실 경우에 한함)
    • 나. 현금카드 발급 수수료
    • 다. SMS 이용수수료
    • 라. 납부자자동이체 수수료
    • 마. 전자금융(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타행이체수수료
  • 다음 사유 발생 시 부가서비스를 중단
    • 가. 월 1회이상 미입금 시 익월 부가 서비스는 중지. 다만, 신규 당월은 서비스를 적용
    • 나. 이 예금 해지
가입대상 및 제한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2.「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6.「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6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7.「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 

가입기간

제한없음 

예금자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율안내(우대이율포함)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매일의 잔액에 따라 2단계 차등이율이 적용

 

이자지급

-3월, 6월, 9월, 12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