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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원통장

출자금통장이란?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 자본금을 투자하는 통장입니다.

웅상새마을금고에 회원이 되기 위해선?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양산)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1좌(50,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출자회원만을 위한 혜택?

  1.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양산)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1좌(50,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 시중은행 예적금 과세 : 예금이자에서 이자소득세14% + 농특세 1.4% = 15.4% 세금부과
    • 새마을금고 예적금 세금우대 : 예금이자에서 이자소득세 0% + 농특세 1.4% = 1.4% 만 세금부과
  2.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양산)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1좌(50,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개인당 원금 1,0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매년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어떻게 찾나요?

출자금을 찾으려면 조합원 탈퇴 후 다음해 총회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자금 취급기준 변경

2016년 7월7일부터 납입하는 출자금의 인출(환급)은 회원탈퇴 시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 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시행일(2016년 7월7일)이전에 입금한 출자금은 즉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새마을금고법 제 10조 제5항 출자금 환급규정 및 새마을금고 정관 14조 제2항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입니다.

웅상새마을금고의 출자회원 세금혜택

주소나 거소가 양산인 고객님이 새마을금고의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예탁한 일정금액(3천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세금우대 혜택이 부여됩니다.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을 통합하여 세금우대저축으로 3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거치식 예금
구분 세금우대저축
저축한도 저축 취급기관 : 3천만원 이내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의 회원(개인)
가입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 간단한 예시 >

정기예탁금 1천만원 1년 가입 시 / 2017.10.24.이율적용(약정이율: 2.1%)

원금 : 10,000,000원 / 세전이자 : 210,000원

간단한 예시
구분 세금우대저축 과세
소득세 0 29,400
지방소득세 0 2,940
농특세 2,940 0
세후이자 207,060 17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