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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예금보험제도’ 라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예·적금 및 공제금을 지급하며,
일선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하는 ‘지불준비금제도’를 통해
예금보험 사고에 대한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조성한 ‘안전기금’으로 예금·적금·공제금 보호 (원리금 합하여 1인당 5,000만원 한도)

예금자 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