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 자본금을 투자하는 통장입니다.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양산)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1좌(50,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개인당 원금 1,0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매년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출자금을 찾으려면 조합원 탈퇴 후 다음해 총회 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7일부터 납입하는 출자금의 인출(환급)은 회원탈퇴 시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 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시행일(2016년 7월7일)이전에 입금한 출자금은 즉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새마을금고법 제 10조 제5항 출자금 환급규정 및 새마을금고 정관 14조 제2항
주소나 거소가 양산인 고객님이 새마을금고의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예탁한 일정금액(3천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세금우대 혜택이 부여됩니다.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을 통합하여 세금우대저축으로 3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구분 | 세금우대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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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한도 | 저축 취급기관 : 3천만원 이내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의 회원(개인) |
가입예금 |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
정기예탁금 1천만원 1년 가입 시 / 2017.10.24.이율적용(약정이율: 2.1%)
원금 : 10,000,000원 / 세전이자 : 210,000원
구분 | 세금우대저축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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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0 | 29,400 |
지방소득세 | 0 | 2,940 |
농특세 | 2,940 | 0 |
세후이자 | 207,060 | 177,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