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해 주는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가입조건 에 따라 최대 연 0.3%~0.5%까지 우대이율이
제공되며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전용상품
※납입한도
최초납입금액 : 10,000원 이상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실명에 의한 개인(1인 1계좌)
이 예금은 영업점에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전용판매상품)
1년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은 단리로 적용됩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최대 연 0.3%~0.5%)
① MG체크카드 신규발급 우대 : 연 0.1%
< 다음의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가. 이 예금을 가입한 날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전 3월부터 가입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 초일을 기준으로 이후 3개월까지 (가입한 날이 속한 월을 포함하여 총 7월)
MG체크카드(그 종류를 불문함)를 최초로 신규발급받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내에 MG체크카드를 1회 이상 정상승인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다. 이 예금 만기 해지 시 가목의 MG체크카드 결제계좌 보유금고와 이 예금가입금고가 동일한 경우
②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 우대
- 스마트뱅킹으로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 : 연 0.3%
- 인터넷뱅킹으로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 : 연 0.1%
③ 공과금자동이체 우대 : 연 0.1%
이 예금에 가입한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공과금자동이체(지로자동이체, CMS출금이체, 펌뱅킹자동이체) 출금
실적이 4개월 이상 있는 경우로써 공과금자동이체 출금계좌가 이 예금 가입금고의 계좌인 경우